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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142
의로운코브라14220.03.17
신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미준수 한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번 조치는 이격거리 유지 등 제한규정을 지킨 채 집회예배를 우선 진행하라는 것이고, 도는 향후 미준수가 적발될 경우 '예배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신앙의 자유에 의배된다는 반대의견이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볼때 행정조치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는란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및 감염등을 막기 위해서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것이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보면 헌법에서 보장한 신앙의 자유에 침해한다고 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나 제례등을 제한을 한것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화상장비등으로 예배를 보거나 같이 기도등을 위해서 온라인등의 장비를 사용해서도 가능하며, 실제로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국민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집회나 제례같은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한것이지, 실제로 종교활동자체를 금지한것이 아니기 때문일것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대표적인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기초로 한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등이 있는데, 만약 코로나 사태오 같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초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헌법에서 보장한 신앙의 자유에 포함될수 있는 집회나 제례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른 종교가 없는 국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공포등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 (비종교인들을 포함해서)의 행복 추구권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인간답게 외출도 하고 사는것 등)을 침해할수 있다고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같은 초비상 사태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닌 전체 국민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집회나 제례같은것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것은 (실제로 종교활동자체를 금지한것이 아닌),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법률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할 경우에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행정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로 보이나 전면적인 집회 금지의 경우는 해당 침해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헌적인 조치로 볼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은 다음과 같이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생명권과 사형제의 예에서 보듯이 생명권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재는 사형제가 합헌임을 지속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제49조 제2호에서 집회,제례 등의 제한 및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지자체장의 금지는 법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이 아닌지 판단해보면(통상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 목적의 정당성 : 감영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지는조치이므로 당연히 목적의 정당성은 있으며,

    나. 수단의 적합성 : 집회, 제례 및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의 특성상 그 수단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다. 침해의 최소성 : 금지 뿐만 아니라 사정에 따라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신앙이라는 것이 꼭 다중이 밀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본다거나 온라인으로 설법을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러하 점에서도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라. 법익의 균형성 : 전염병의 전파 및 그로 인한 블특정 다수의 감염에 따른 국민의 생명권, 보건에 관한 권리 및 국가의 안녕을 위한 이익과 집회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를 비교하면 충분히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