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서의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위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채 잠입취재하는 기자의 보도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2020. 12. 28. 06:03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지난 2주 동안 시행되어 온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되어 실시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종교시설에서의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위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채 잠입취재하는 기자의 보도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 행위의 보도를 위하여 잠입 취재를 하는 것이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적 내용이 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를 한 것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2.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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