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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해도 월급은 나오는건가요?!!!!
주변에 자동차매장이 있는데 출근은하는데 벽에 파업합니다 써있고 한달 째 저러다라구요 저렇게해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업을 해도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회사마다 정책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업 기간 동안에도 급여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회사가 파업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포기하더라도 당장의 기업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한국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파업을 하는 기간에는 무임금인게 일반적이지만 노조가 회사와 협의를 하면서 파업 기간도 임금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노조가 어떻게 협의를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통 회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기 힘듭니다.
즉, 파업을 하게 되면 모은 일이 정지가 되어 돈의 융통 자금이 원활하지 못함이 크기에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출근을 한다고 해도 파업을 한 상태 이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크기에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파업 기간에는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노조는 파업
기금으로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일 경우, 임금뿐 아니라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업 중이라도 근무를 한다면 임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구요.
근무를 하지 않는 다면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노조가 있어서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면 수당이나 보상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저것도 노조가 있는곳이니까 가능한거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업하면 무급휴직이 되는게 맞는데 노조가 강한곳은 회사랑 협상해서 급여 일부라도 받을수있게 하는것같아요 그리고 부분파업이면 최소한의 업무는 하면서 시위하는거라 아예 일을 안하는건 아니더라구요 질문자님이 보신게 그런 형태인듯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니까 저 직원들이 실제로 월급받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파업을 하면 돈은 안나와요 대부분은 연차를 사용했을때에는 돈이 나오고 파업을 했을때 무급으로 할수도 있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어느정도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주는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무단결근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파업을 하는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것이라 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잘 봐야할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