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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범84
노련한물범8421.12.31

정직원 파업중 기본급도 받을수 없나요?

정직원 전환된지 이제 1년 4개월차입니다.

이번에 또 노사협의가 안되서 파업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면서

일별로 계산해서 '기본급'에서 급여를 빼고 줍니다.

파업은 쟁의권을 얻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거구요..

파업을 하게되면 기본급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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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과 이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으며, 일체의 월급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