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보험설계사 자격증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대인 배상은 무한대가 될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물이나 대인 배상 같은경우 어느정도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대인 배상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가 될수가 있는것인지 궁ㅇ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은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 1은 의무보험으로 1억5천만이지만 대인2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대인2도 가입을 하게됩니다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등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가입할때 대인 보장금액을 설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은 물건(사물), 대인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동차, 건물 등 물건에는 이미 출시되었을때 값이 메겨져 나오지만

    사람의 경우 그 값을 계산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인배상을 무한이라 표현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1은 책임보험으로 1억5천만원 한도입니다,

    대인2를 가입하시므로 해서 종합보험으로 되고 보상의 범위는 무한대입니다,

    대물은 가입 금액을 정하여 가입하실수가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시 한도액을 설정하지만,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는 특약도 존재합니다. 무한대 특약은 보험료가 더 비싸며, 고액 손해에 대비해 법적·경제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은 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치료비·소득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보험(정확히는 대인1)의 한도가 사망/후유장해는 1억 5천, 부상은 급수한도 최대 3천까지입니다.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게 되어서 대인2까지 가입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보상 한도가 무한으로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금액이 제한되어 무한대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로 나뉠 수 있으며 대인1의 경우 의무가입으로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인2의 경우는 임의선택가입으로 최대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인1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무한대로 지원이나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