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해요

회사 홈페이지를 디자인 중인데요, 어떤식으로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상에서 안내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 경우에

1. Contact 페이지를 게시하고 상대의 연락처, 이름, 문의 내용 등을 수집할 경우

2. 자사의 이메일 / 연락처만 게시하고 알아서 연락하라고 할 경우

1번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가 있어야할 것 같은데 2도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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