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횡문근융해증 동원훈련 연기 및 면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23년에 한번 25년 1월에 한번 총 두차례에 걸쳐 횡문근융해증으로 일주일 동안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동원훈련통지서가 왔는데 1월에 입원한 후 혹여나 또 걸릴까 무서워 운동을 아예 안하고 있었습니다. 예비군이라 엄청 힘든 훈련은 안하는 건 알고 있지만, 혹여나 안갈 수 있으면 안가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여쭤봅니다. 혹시 연기나 면제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횡문근융해증으로 단순하게 동원훈련 연기 및 면제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큽니다.
단,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군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군훈련 면제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연기를 하고 싶다면 진단서 첨부해서 소속동대로 연기원서를 제출해보세요
예비군훈련은 면제받지 않으면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차까지 부과되는 훈련은 무조건 받으셔야합니다.
올해 못받은 훈련은 내년에 추가로 받으셔야하고, 1~6년차까지 부관된 훈련중 연기해서 못받은 훈련은 7~8년차에도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가 변한다고해서 예비군훈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두 차례나 횡문근융해증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으시다면,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나 면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질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전화로 먼저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사유로 '질병'이 명시되어 있으니,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입원 기록, 담당의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면제의 경우,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이 '현증'이거나 후유증이 남아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면제(복무제외) 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된 경우에는 면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높거나 담당 전문의가 훈련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소견을 명확히 적어준다면 면제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기 신청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병무청에 복무면제 신청도 병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의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병무청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