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자전거로 주차되어있던 트럭을 박았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새벽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지도 보느라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박았는데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일단 집으로 왔는데 담당 구역 경찰서에 연락을 드린 후 사건 접수가 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 하는데 사건이 접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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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해당 건은 경찰서에 선 신고를 해놨기에 상대방이 뺑소니 접수를 해도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으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으면 신고 접수가 안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개구리48입니다.
차 주인분이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