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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어떻게하나요?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성인 만28세 자녀인데 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조정이 아예 없었고 단한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 없습니다 청구소송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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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사작됩니다.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으므로 청구시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양육비에 관하여 이혼시 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바,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청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