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 8월1일 증여를 자식에게 1억했읍니다
1. 8월1일 증여를
자식에게 1억했읍니다.증여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면되나요?
2.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시는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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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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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10년마다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억원 중 5천만원은 공제되어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세율은 10% 입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증여세 500만원을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세대생략가산세가 붙게 됩니다.(약 30%)
하지만 손녀 또한 직계비속으로써 10년마다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므로,
신고만 하시면 되고 따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십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약 800만원, 성년일 경우 약 500만원입니다.
손녀가 미성년자라면 약 130만원, 성년일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