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월 하한액 관련 문의(월별 급여대로 요율대로 공제하는 사업장)

건강보험 처리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월별 급여마다 요율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급여가 거의 없거는 달(파트타이머 적게 근무한 경우, 휴직자가 있는 경우)은 보수월액 하한 기준(2025년 기준 9,890원)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까 이런 저임금 월은 하한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월별로 공제했던 금액이랑 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처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저임금 월에도 하한 적용해서 공제하는 게 맞는 건지

  • 아니면 실제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는 게 맞는 건지

  •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특히 휴직이나 근무 없는 달에도 하한 적용해서 공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식대로 하면 연말정산 때마다 차이가 계속 나서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비슷하게 처리해보신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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