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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앞에씨씨티비설치해도괜찮나요?
저희집현관문앞에씨씨티비설치해도괜찮나요?
제가택배를자주이용하고배달음식도자주시켜먹다보니 누가몰래가져가고나 파손될까봐걱정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관문 앞에 CCTV를 선택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를 설치하는 건물이 본인의 건물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아서 아파트 또는 빌라에 사는데 이런 경우 월세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월세가 아니라 매매라고 하여도 공동 구역에 대해나 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협약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집 내부나 현관문 바로 앞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가 공용 공간을 촬영하게 될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의 복도 또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 공간을 CCTV로 촬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하여서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