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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실용적인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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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에 2년전에 가입을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임의로 계약해지후 해약환급금 이만원입금하고 끝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대해상에 2년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 경동맥이 약간 부어서 약을 처방 받았는데 복용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 버리고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2년이 되는 시점에 뇌혈관이 부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고 현대해상에 보험에 가입된것이 있어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현대해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하고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현대해상에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하고 이만원을 입금해주고 끝을 내더군요

계약해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해약환급금이라면서 이만원을 입금하면 끝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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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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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2년밖에 지난시점이 아니라면 해지환급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순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측을 못하지만요. 하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처방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어서 아마도 현대해상에선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고지를 했다면 부담보든 유병자로든 해서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셨을텐데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계약자분께 적어도 3개월 후에 고지를 다시하시고 심사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고객이 고지위반을 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부지급 직권해지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입보험료를 환급하고 해지 되거나 해당부위 부담보가 되기도 하지만 중대사안을 고지위반 한 경우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원이 환급 되었다면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 질문한 항목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전 보험가입 당시, 경동맥 관련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사실이 보험사의 고지항목에

    해당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진단 및 처방이 있었던 이상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약관 및 청약서 상의 고지의무 질문서를 확보해서 확인해보세요.

    2. 보험소비자 보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금융감독원 1332)

    3. 손해사정사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례상 기본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고지위반이 워낙 중대해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보험사가 애초에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엔 인과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다툼 여지가 꽤 큰 부분이에요.

    다만 추가로, 혹시라도 가입 당시 설계사가 고지 과정에서 누락을 유도했거나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 경우라면 또 다른 여지도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일 이후로 3년 이내에 고지의무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강제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이 3년이 넘은 경우 강제해지가 되지는 않지만 해당 고지의무를 위반한것과 관련한 부분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적인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시 꼼꼼하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직권해지시에는 위 처럼 진행이 되더라구요.

  •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환급금만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건이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이 있는 혈관질환이라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말씀주셔서는 알 수가 없으세요.

    명확한 고지위반이라면 보험사가 행한 처사가 적절한 처사입니다.

    정말 고지위반이 명확한지는 여부는

    계약을 진행한 설계사님과 확인하거나

    가입 당시 고지한 내용 등을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해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해약환급금이라면서 이만원을 입금하면 끝인지 알고 싶네요

    : 우선 보험가입후 3년이내에 고지의무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법상 보험사는 해당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환급금은 해당 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이만원이라는 해지환급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최근 5년 이내의 병력인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아 고지를 위반하여 보험금 청구시 회사가 위반사실을 알게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지만 2년이라는

    기간밖에 안지났기에 강제로 해지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은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하고

    추가고지를 통해서 심사를 다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녹록치 않다면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 재가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