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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IRP에서 ETF 운용 방법

매년 퇴직연금(IRP)에 300만원,

연금저축에 600만원 씩 입금하여

이 돈으로 미국 주가 추종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기만 하고 매도는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할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다가

문득 갑자기 목돈 매도하면 소득세나 다른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매년 매수, 연금 수령할 때 일괄 매도

2. 매년 전량 매도 후 추가 입금금 포함하여 다시 매수

각 방법이 유리/불리한 점이 있나요?

어느 방법이 세금 및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들에서 현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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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매수는 꾸준히 유지하되, 매도는 연금 수령 시까지 최대한 연기하는 전략이 가장 세련된 접근입니다.

    어쨌든 연금계좌에선 과세를 뒷구간으로 미룰 수 있단 것이 장점인데, 연금 수령시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이 복리효과도 영향주지 않아서 좋습니다.

    매도와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측면도 고려해봐야 하구요.

    불어나고 있는 초기 구간에 세금이 과세가 되면 나중에 불어날 금액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차라리 지금 세금은 내지 않고 전부가 투자로 굴러가고 나중에 세금을 과세하는 사후과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매년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그 돈으로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전략은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도 ETF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로 매년 ETF를 사기만 하고 매도는 하지 않는 전략이 과연 세금이나 다른 측면에서 불리하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1. 매수만 하고 나중에 일괄 매도하는 방식”과 “2. 매년 전량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안에서는 ETF를 사고파는 것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 계좌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는 비과세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 안에서 얼마든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는 오직 연금 수령 시점에 총 인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 세율은 3.3%에서 5.5% 수준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 목적이라면 세제상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전략 ①처럼 매년 ETF만 꾸준히 매수하고 매도는 하지 않다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점에 일괄 매도하는 방식은 아주 무난한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별도로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연금 개시 직전에 주식시장이나 환율이 급락할 경우 자산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을 몇 년 앞두고는 ETF 일부를 안전자산(채권형 펀드나 예금 등)으로 옮겨두는 분산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전략 ②처럼 매년 ETF를 전량 매도하고, 다음 해 납입금과 함께 다시 매수하는 방식은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굳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도 없고, 단기 매매로 인해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며, 잘못하면 주가 상승기에 매도하고 재매수 시점에는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ETF 간 리밸런싱이나 특정 테마 변경이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금 수령 시 연간 수령 금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꺼번에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금은 가능하면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ETF를 매수만 계속하고 연금 수령 직전에 일괄 매도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접근입니다. 다만 수령 시점에 자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2~3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년 전량 매도 후 재매수하는 전략은 특별한 리밸런싱 목적이 아니라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활용한 ETF 투자는 세제 혜택과 절세 효과가 크지만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장기 보유와 분산 전략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전 몇 년간 자산 배분을 신경 쓰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irp를 토하여 etf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은 보다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매도 시점에 따라 그 세금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irp를 활용할 경우 매수매도를 하는 것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는 연금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4% 정도의 비율로 작용합니ㅏ다. 다만 보유자산의 정도에 따라 그 세율의 정도나 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