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직장가입자라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의 불이익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고 미수검자가 있을 경우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런 안내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