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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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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되나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했는데요. 동물보호법으로 내년부터는 식용용으로 도살하거나 먹은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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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의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개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4).

    • ​처벌​: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80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43).

    개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
    • 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률 제정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된다는 법령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후 법률 변화 가능성
    •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식용 금지법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고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예기간을 3년을 두어 내년부터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