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제에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이면?
할아버지께서 625참전으류 국가유공자와 시각 장애인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두가지 중 공제율 높은걸로 받게되나요??
두가지 다 받게되는곤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 제출 시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이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공제는 하나의 공제 항목이지 다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공제 200만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