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우회전신호에 일단멈춤하지않고 주행하였다가 보행도로 중간에서 끝쯤 보행자들이 건너기에 아차하여 죄송하다며 손을들어 사과하고 보행에 방해되어 차를 빼고 다시 주행하며 백미러로 사람들이 건너는것을 보며 정신바짝차리며 신호지키며 운행을하고 왔는데 멈추지않고 그냥 온게 영 찝찝해서 여쭙니다.
우회전시 보행자들이 건너기 시작해서 부딪힘은 없었고 블랙박스로 확인해봐도 그런 낌새는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미세한 부딪힘이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왔다면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보험처리해도 보험사에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게되고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장 못받게 되는지.
만일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사고가 있었다면 주위에서 동요가 있었을테고 제뒤에 차들도 멈춰있었거든요?백미러로 봤을때 아무 상황도 없이 그냥 제갈길 가는것 같던데
뭔일 있었으면 제차 쫒아왔겠죠?전 가다가 앞에 보행자 도로에서 멈추고 신호기다리고 그랬거든요?. 일단 경찰서에 상황설명하고 인적사항 적어놓고 오긴했읍니다.
밥이란거 어기는게 정말 무섭네요
궁긍한것은
1.위에서처럼 작은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모르고 그냥가면 뺑소니인가요
1.뺑소니라면 운전자보험든거로 변호사비니 형사지원금이니 못받나요
3.보험처리는 나중에 토해내나요
비슷한 질문들은 많은데 이거저거 제경우가 섞여있다보니 확실하게 알고 싶네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뺑소니(특가법상 도주 치상)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라면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으나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