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근무 중 법률 해석 갈등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 근무 중이나, 본사와 법률 해석 관련 갈등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한달 내 귀국 예정으로, 무조건 액션 취하려 합니다. 그전에 질문이 좀 있습니다.
1. 퇴직금 : 연봉 계약을 한화 5천만원 (예) 으로 하고 매월 월급의 절반은 한국 계좌, 나머지 절반은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수령 하였습니다.(저의 요청) 이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하여 계약서의 연봉 기준으로 진행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5천만원)
그리고 위의 급여 수령 방식에 있어, 제가 혹시라도 겪게 될 문제가 있나요?
2. 주 52시간 초과 근무 :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을 08시 부터 17시 까지라고 하였으나, (면접 전 대표의 확인 메일이 있습니다) 현지 출근 해보니 08시 부터 17:30 까지가 정규 근무 시간, 초과 근무는 21:15 까지 거의 매일 지속 됐습니다. 추가 수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관련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직원 출퇴근 기록 장비에 제가 출근 및 퇴근 시 출퇴근 등록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았으며 출퇴근 시간 정보 파일 로우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본사는 저에게 주재원이라는 이유로 현지 노동법이 강제하는 수당 및 복지 관련 사항을 제공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표의 현지법 적용을 부정하는 메일 수신 후 보유 중) 그렇다면 한국법 적용을 한다는 말인데 연차 촉진 제도 관련 저에게 잔여 연차 사용일 안내 및 사용 독려를 하지도 않았으며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신고나 고소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되겠습니까?
4. 근로 계약서는 2장 작성 하였습니다. (저의 요청) 본사 계약서 1장, 현지 법인 계약서 1장
이것으로 인해 제가 혹시 겪게 될 문제가 있나요?
5. 위 질문에서 저촉 사항이 있어 제가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퇴사 후 진행하여도 무관한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긴 합니다.
2. 주 52시간 초과근로 증거가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네 됩니다.
4. 아뇨
5.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위반 뿐만 아니라 초과수당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