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이루어지는지, 재계약시점 부터 산정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자가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2년차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 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한편,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및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연차휴가(가산휴가 포함)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일수는 귀하의 최초 입사일이 연차휴가에 관한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이전 입사인지 이후 입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2017. 5. 30. 이전에 입사한 경우 : 46일 발생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
나. 2017. 5. 30. 이후에 입사한 경우 : 57일 발생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