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년 단위로 계약 연장하면서 3년을 근무했다면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9. 12. 28. 10:21

경비 근무자인데 근로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매년 계약을 하면서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이 매년 새롭게 되는지 아니면 연속 근무한 것처럼 15개 이상씩 발생하는지요?

실제로 이렇게 3년 4개월 근무했을 경우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이루어지는지, 재계약시점 부터 산정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자가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2년차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 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3. 한편,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및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연차휴가(가산휴가 포함)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일수는 귀하의 최초 입사일이 연차휴가에 관한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이전 입사인지 이후 입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2017. 5. 30. 이전에 입사한 경우 : 46일 발생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

    나. 2017. 5. 30. 이후에 입사한 경우 : 57일 발생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

2019. 12.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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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초년도 경과시 - 연차휴가 15일

    2차년도 경과시 - 연차휴가 15일

    3차년도 경과시 - 연차휴가 16일

    3차년도 초과 4개월 경과시 - 1개월 당 1일의 휴가. (퇴직 시 적용)

    2019. 12. 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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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 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연차도 계속 근로를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19. 12.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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