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0. 03.01 ~ 2021. 02. 28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2021. 03. 01 ~ 2022. 02. 28 근로계약 종료 후 재채용이 아닌 연장으로 1년 재계약(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위와 같이 근무 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적는다는데 이 사유로 2년 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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