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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직원 간담회를 한다는데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데를 꼭 참석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걸까요? 임금을 안주는데 말이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주말에 간담회를 하는 회사는 살다 살다 처음보네요. 그것도 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게 더욱더 이해가 안가는데 정말 빠지면 안되는 사안이라면 모를까 참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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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주말에 것도 간담회를요 일당도 안주는데 진짜 너무 하군요 그런데 안가기가 애매한게 안가면 안왔다고 또 뭐라고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앞에서 뭐라 안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뒤에서 말 나올거고 상사한테 찍히게될 가능성도 높아서
그래서 회사라는 조직이 이런게 참 안좋은거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이 부당함을 말할곳이 없으니까요
울통불퉁침팬치
요즘 주말에 직원 간담회를 하는 회사는 드물긴 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것도 회사 일이라 생각해서 주말에 일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간담회는 참석해야 할 의무는 아닌것 같습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직원간담회에 급여가 지급되지않는다면 이것은 노동규약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어떤 교육도 임금을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간담회라면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않는다면 참석할 의무또한 없게 되겠지요
플리한라이트머스
직원 간담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석 여부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간담회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지만, 회사가 주말에 진행하는 간담회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