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을 매수한 거래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소명을 받았는데 이미 그 분양권을 매도 하였을 때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서 분양권을 분양권 매매형식으로 매수 하였습니다. 1층 이고 다른 층 분양권 실거래에서 분양가차이 만큼 빼고 그 가격에 96%쯤 계산하여 프리미엄 660만원붙여서 5억3천에 거래 신고를 하였고 양도세도 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와이프에게서 매수한 분양권을 다운거래 없이 양도세 77% 낼 마음으로 프리미엄 5000천에 매도하여 5억7330만원에 거래신고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음 신고가 가격이 낮아 소명하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첫 거래에서 추가로 현금이 오가거나 차명거래를 한 것이 없는데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혹, 거래가가 너무 낮아 저가거래로 인정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가거래로 인정 되면 추가로 매매가가 올라가고 양도세도 추가로 내야 하나요?
만약 저가거래로 인정되어 첫 거래에서의 피가 처음 66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올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면 다음 거래때 받은 피 5000만원에서 그 2000만원을 제외라고 양도세 신고해도 되나요?
너무 걱정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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