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이따 입주권 계약하러 가는데 문제 없을까요?
비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계약하러 갑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도자의 조합원분담금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구요. 저도 조합사무실에 전화해서 매도인이 조합원이 맞는지, 다물권자는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문제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인이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요, 조합원 계약서는 매도인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작년에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변경이 되었고 '매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매매금액은 써있지 않았구요. 그리고 두 분의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두 분이 부부관계가 맞는지를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는 부부라고 들었다 정도로만 이야기 합니다.. 이 부분이 찜찜한데, 문제 소지는 없을까요?
곧 계약하러 가야 하는데,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매매는 특별히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도인을 직접 만나 자세하게 여쭤보시고 녹음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등본상 해당 매물건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조합원 여부만 명확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해당 과정에서의 대화는 모두 녹음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별도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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