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부터는 병원에 갈적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진 병원에 갈 적에 주민등록번호만 데면은 보험 적용을 받아서 진료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달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번호만 알면 진료가 가능해서,
의료보험이 안되는 이 들도 타 신분을 악용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일이 발생 합니다.
이런 악용을 막고자 신분증 까지 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변경의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5월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을 확인하는이유는 다른사람의 건강보험증을도용하여 진료를받는사람이 많으므로 건강보험제정상 정확한 의료비 체계를확인하기위해서입니다
[19살 미만이나 응급환자처럼 증명서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등도 본인 확인 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을 개선하고자 시행될거라고 합니다
바로 부정수급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부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외국인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달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24.05.19일 자로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매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건강보험 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위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