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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5월20일 부터는 병원에 갈적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진 병원에 갈 적에 주민등록번호만 데면은 보험 적용을 받아서 진료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달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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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민번호만 알면 진료가 가능해서,

    의료보험이 안되는 이 들도 타 신분을 악용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일이 발생 합니다.

    이런 악용을 막고자 신분증 까지 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변경의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19살 미만이나 응급환자처럼 증명서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등도 본인 확인 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을 개선하고자 시행될거라고 합니다

    바로 부정수급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부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외국인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번 달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24.05.19일 자로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매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건강보험 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위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