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에 생수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실내 공간 확보와 운반의 번거로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수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좁은 현관 안쪽에 보관하기 마땅치 않다 보니, 편의상 집 바로 앞 복도에 일시적으로 적재해 두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는 엄연한 소방시설법 위반 사항입니다.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대피와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하여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자리가 좁더라도 반드시 집 안에 보관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