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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며 연장이 가능한가요?

무역 업무에서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특별한 상황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업체는 특정 기간 동안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들 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 중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해당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에는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를 사용하여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현대화된 납부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효율적인 납세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월별납부세액 납부 시 주의할 점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신고인별로 일괄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관장(수입징수관)별로 세액을 일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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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은 일반적인 납세신고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한 제도로, 기업의 납세 편의와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한 달 동안의 수입 거래에 대한 관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난 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세법 제10조와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07조에 근거하며, 분할납부 승인일로부터 최대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까지 관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세관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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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례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로 설정되며, 해당 월에 발생한 관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연장 기간 동안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금 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납부기한을 미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