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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52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나요? 사실 주식하다가 대출도 엄청 늘어나서 이제 이자 내기도 힘든데요. 퇴직금이라도 빼서 사용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빚갚는걸루는 퇴직연금 인출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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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DB형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천재지변에 따른 재산상 피해, 6개월이상의 장기 요양의 병원비 등이 있으며 대출 상환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한데 하기 경우에는 증빙할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필요할 경우

    5년이내 가입자가 파산 선고, 개인회생 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에 의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자금으로 진행할 때 사용하는 자금은 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지출이 연봉의 12.5%를 넘어가는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

    •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을 정도의 채무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 가입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 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마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긴급 자금 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법원에서 개인 회생이 개시되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도 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입니다.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는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새로 사는 경우가 해당되고, 전세 자금 마련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나 보험금만으로 복구가 어렵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암, 심혈관계 질환, 희귀질환 등이 포함되며, 관련 진단서와 의료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법원의 관련 판결문이나 절차 진행 증빙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빚 상환 목적으로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인 소비나 채무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출 문제 해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현재 대출 상환이 부담된다면,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나 이자율 인하 요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자산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매할 때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필요로 할 때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그 비용이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 재난을 입은 경우

    이에 말씀하신 사유로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또는 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등에 걸린경우

    개인회생, 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중도인출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요.

    실업, 토직, 의료비, 주택구매, 생활안전자금 마련등의 사유로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생활안전자금 마련등의 사유로 중도인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인사팀에 문의 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할 때도 퇴직금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함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최근 5년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