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종합소득신고 할때 부양가족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이모도 있으시고집도 서울로 같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종합소득신고 할때 부양가족으로 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분다 소득이 없으신 상황이고 연금 확인했을때 연500만원 넘지 않으시고 다른분들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넣지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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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야 하며
부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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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연금소득이라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