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 수록 관심이 가는 퇴직연금은 종류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현재 50세라 아직은 멀었지만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퇴직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갑니다만
종류가 여러가지고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퇴직연금 시행 의으는
결국 근로자의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 및 퇴직금에 비해 세제 혜택을 받는 다는 정도 의 장점은 이해합니다
기업 측면은 제가 잘 모르나
퇴직급여 지급 부담이 줄고 자금관리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장점이 았다는데
옛날에는 그냥 퇴직금이라 불렀던게
요즘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일단 기억하는건
회사에서 뭐 선택하라해서 DB 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긴해쓴데
이게 중도인출도 안되고 솔직히 좀 그런데요..
퇴직연금들은
종류에 따라 어떤 특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형식으로 회사가 운용 및 책임을 지며 퇴직금 부족분은 회사가 부담하여 잔정적인 급여 보장이 되지만 단점은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이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기여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을 선택합니다. 장점으로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 투자 위험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장점으로는 세제 혜택과 중도 인출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조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운용에 대한 책임과 위험이 가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회사에서 DB형(확정급여형)을 선택하셨다면 안정적이지만 중도 인출이 힘든 대신 보장형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종류에 따라 안정성과 투자 위험, 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확정급여형은 안정적이지만 중도인출이 어렵고 확정기여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 가능해서 유연성이 높고 세제 혜택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규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용의 책임은 회사가 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자산 운용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게 되며, 적립금의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가 투자 성향에 맞게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DC형이 계좌 이전과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DB형이나 DC형과는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나 퇴직 시에도 기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계속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도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다만 IRP 역시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대부분 노후 연금 목적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B형은 안정성이 높고 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 DC형은 본인의 운용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방식, IRP는 개인이 추가로 운용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형이 유리하지만, 본인이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DC형이나 IRP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눕니다. 다시 기업형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은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기업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퇴직급여를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퇴직연금과 특징에 따라서 비교하면 기업부담에서 확정급여형 DB형은 산출기초율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하고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전건전성 검증을 실시하며, 확정기여형 DC형은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기업형IRP는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하며 가입자의 연간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는 기업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수급요건은 확정급여형 DB형과 개인형IRP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DB형은 연령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며 연금수급은 5년이상입니다. 개인형 IRP는 연령 55세 이상이며 연금수급은 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 기업형 IRP는 일시금 수급요건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이며,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제도간 이전에서 확정급여형 DB형은 제도간 이전이 어렵고 퇴직시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과 기업형 IRP는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합니다. 개인형IRP는 연금이전이 용이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하며, 확정기여형 DC형은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며,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적합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일시금 수령자에게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퇴직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만든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이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db형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을 하며, dc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dc나 db형으로 부족할때 추후 개설을 하는 것으로 db나 dc에 비해 개인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의 경우 제한적이나 필요시 중도 인출도 1년에 20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다시 입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