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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간다 뿅간다~!
간다 간다 뿅간다~!23.02.17

퇴직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장생활을 하면 퇴직금 이라는게 생기는데..나중에 퇴직을 하면 인시불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받거나 선택하게 되는데..연금 형태로 받으면 단순 퇴직시 까지 쌓인 퇴직금을 단순하게 일정기간 나눠서 주는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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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후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이 불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자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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