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종목 장외거래로 보유시, 확약기간 적용 유무
비상장 종목을 장외거래를 통해 보유할 시,
의무확약기간이 적용되나요?
의무확약을 할 경우, 그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보유에 있어 확약기간이 있는것은 주식을 어떻게 취득하냐에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구매한 주식이라면 확약은 없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보유확약과 같은 경우 개인투자자라면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하셨다면 따로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회사 내에서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등의 형태로 받으셨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종목을 따로 개인적으로 장외에서 매수하셨다면 상장시 의무보유확약기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의무보유확약의 대상은 신규상장 때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이란 규칙을 보게 되면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대 배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의무보유확약은 증권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 의무보유확약기간은 보통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구분하며, 상장 첫날을 포함하여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의무보유확약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도중에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위반금액(공모가격×의무보유확약 위반하고 도중에 판 주식)을 따져서 최소 6개월~1년까지 모든 공모주 수요예측 참가 금지(이 기간 공모주 배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의 벌칙을 부과받게 됩니다.
태풍조심하는 주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