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09

시아버지가 파산 신청하면 아들이 넣어주고 있는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아버지가 파산 신청하면 아들이 넣어주고 있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아들이면 그 계약의 권리는 아들이기에 시아버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약건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 해 놓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가 피보험자라도, 자녀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이체되고 계약자가 자녀의 이름으로 된 경우 부모의 파산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아들이라면 넣어주고 있는 보험의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성 보험은 파산재단에 속해 환가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파산신청을하여도 보험계약을 할수잇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드님이시면 상관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시아버님의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인지 부터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만 변경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계약자 주피보험자 수익자를 다 다르게 가입 할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으니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