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통보 후 퇴사 할 경우 불이익 없나요?

2022. 12. 01. 09:42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종료일 이전이고,

다음날부터 못나온다고 통보하고 안나올 경우 불이익 없나요?

계약서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이런말이 써있긴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2023. 06. 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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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그만두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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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시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 12. 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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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민법상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2022. 12. 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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