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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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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급하겠다는 부모 급여란 뭔가요?

정부에서는 속득과 재산 상관없이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부모 급여를 받는 대상은 누누구이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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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라는 것은 윤정부가 만0~1살(23개월) 양육가정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맞벌이 육아휴직과 전혀 관계 없이 모든 부모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모급여의 지급기준은 자녀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0개월~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는 70만원이 지급되며 12개월~23개월인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월 35만이 지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아동의 나이에 따라 현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 2023년 혜택 확대와 함께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만0세 : 월7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2024년 만0세 : 월 100만원 / 만1세 : 월 50만원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보육로 바우처로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0 ~ 1세 아동(22년1월생부터 해당)입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입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