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겠다는 부모 급여란 뭔가요?
정부에서는 속득과 재산 상관없이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부모 급여를 받는 대상은 누누구이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라는 것은 윤정부가 만0~1살(23개월) 양육가정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맞벌이 육아휴직과 전혀 관계 없이 모든 부모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모급여의 지급기준은 자녀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0개월~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는 70만원이 지급되며 12개월~23개월인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월 35만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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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아동의 나이에 따라 현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 2023년 혜택 확대와 함께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만0세 : 월7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2024년 만0세 : 월 100만원 / 만1세 : 월 50만원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보육로 바우처로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0 ~ 1세 아동(22년1월생부터 해당)입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입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