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청초한당나귀247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아동수당과 함께 나오나요?
내년출생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어찌되는거죠?
함께받는건지 아님 없어지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됩니다. 또한 보육지원 형태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한겨레 신문 일부 발췌)
https://m.hani.co.kr/arti/society/rights/1056807.html#cb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조에 있던것이 부모 수당으로 변경되어서 나올수있습니다
매년마다 금액이 증가되면서 나오며 2024년부터는 첫째 기준 100만원으로 나올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는 대신, 영아수당이 폐지되는데
원래는 매월 10~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 수당이
부모급여로 흡수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