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는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뉴스를 보니까 금융위에서 안국, 라온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더군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영휴게소는 권고는 보통 자기자본 비율이 8%에서 10% 미만인 경우에 적용을 해서 경영 개선 계획 투입을 요구하고 있고요 적기 수정 조치도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 요구 명령 단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BIS비율을 맞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 입니다.
BIS비율은 간단하게 해당 저축은행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을 맞추어야 나중에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안되는 것이고
향후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 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일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위반 금액이 금융기관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금융기관에 대해 취하는 조치가 경영개선 권고 조치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와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주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응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및 적기시정조치는 보통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보호하기 신뢰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이 금융법규를 위배하고, 경영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을 경우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위의 경영개선 권고 적기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시정조치는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지표가
PF 정상화 과정 등으로 인해서 악화되었기 때문에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영개선권고나 적기시정조치를 내립니다.
경영개선권고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며, 적기시정조치는 법적 요구사항을 일정 기간 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로들은 주로 재정적 부실이나 경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