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님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개정하고 현실에 적용되기를 바랬는데요. 그 당시 근로기준법과 개정하고자한 근로기준법은 어떤 차이를 보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