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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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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님이 요청하신 그 당시 근로기준법은 어떠했나요?

전태일 열사님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개정하고 현실에 적용되기를 바랬는데요. 그 당시 근로기준법과 개정하고자한 근로기준법은 어떤 차이를 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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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은 있으나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장들이 갑질을 해대기 일쑤였고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았으며 시간외근무시간도 제멋대로에 수당도 안주고요.예를 들면 먼지가 자욱한 환경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근무,한달에2번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 먹어야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1961년 시행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부의 인가를 얻어 전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③사회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한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과 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으므로 주6일 근무제였습니다. 6일 * 8시간 + 12시간 연장근로 = 주60시간이 한도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초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월차, 생리휴가, 공휴일 휴무, 주휴일 등의 휴일 및 휴가가 주어지고 이들이 모두 유급 휴가인등 오히려 1997년 이후 새로 제정된 현재의 근로기준법보다 좋았으나 독재정권 시기인 1960~1980년대 초에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은 거의 장식이었습니다.

    이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자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