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과 편리한 연말정산의 차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면서 연말정산작업을
편리한 연말정산작업에서 근로자분들이 각 개인의 간소화
Pdf자료를 다운받고 연말정산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프로그램에 반영에 간소회Pdf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며 담당자인 저는 검토만 하는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 이럴경우에도 근로자분들이 국세청에 간소화pdf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26.1.10까지 근로자 기초자료등록
을 작업해나야 하는지?
(2)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할 경우, 간소화자료와공제신고서자료를 받고 했는데, 현 방식으로 할 경우 간소화pdf만 반영되니 공제신고서 자료를 못 받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간소화로 못하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것일까요??
질문이 길지만 (1),(2)에 해당하는 부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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