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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뛰어난너구리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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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 합니다

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

*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일 7시간(오전 9시 ~ 오후 5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출퇴근보다는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

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

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

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업무 보고 의무

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연락 가능 의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

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과 및 재계약

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

3. 특정 기간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초안은 방향은 맞지만 그대로 사용하면 근로시간 인정 임금 분쟁 지휘감독성 문제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인데 근로시간은 고정하고 실제 관리는 결과 중심이라고 쓴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1) 이미 임금은 지급되었으며, 업무상 지시가 있고 업무 범위가 지정되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고 연락이 의무입니다. 재계약 여부도 회사가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충족됩니다.

    2) 근무시간 7시간 고정

    일 7시간, 09:00~17:00

    실근무 3~4시간

    외출 병원 방문이 잦고, 사전 협의 없는 이탈 문구는 실 근무시간을 주장하기에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제 2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