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3일 전 워머를 놓고 와서 오늘 찾으러 갔더니 나온 게 없다고 하던데, 식당에서 놓고간 물건을 보관하는 의무는 식당측에 없는 건가요?

물론 신경 못쓰고 놓고 온 사람이 잘못이지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먹을 목이 답답해서 잠깐 벗고 먹고 나올 때 그냥 나왔나봐요. 오늘 근처 간 김에 혹시 상치울 때 나온 게 없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진즉에 전화하지 그랬냐고 하고 나중에는 나온 게 없다라고 번복하듯 말하시던데 분명 거기밖에 들른 데가 없다고 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음식 먹고 누구든 물건을 놓고 갈 수 있고 다른 식당은 잘 보관해주던데 여기는 그런 서비스는 별로인 거 같아서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분실물을 관리해줄 의무는 없다고 쳐도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니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 같은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시설 내에서 분실되었을 때 업주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잃어버린 것인지 혹은 지인 중 누가 챙긴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해당 업체의 대응이 잘못 되었다도 봅니다. 물론 소송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해당 업체 방문하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 우선 식당은 분실물 보관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지만 말씀처럼 분명하게 식당에 두고 나왔는데 나온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치물 즉 보관을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물같은경우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번경우 휴대물이기때문에 본인이 공중접객업자에게 과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사실상 어려워서 상대방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또 휴대물 특히 신발과같은 것은 신발장앞에 고객부주의로 인한 잃어버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 식당에서는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반드시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식당에서 워머를 직원이 맡아 보관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놓고 나온 경우 법적으로는 분식 책임은 전적으로 손님에게 있으며 식다은 자동으로 보관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단 직원이 분실물을 보관하겠다고 명확하게 인지한 경우 보관계약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