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탄핵 제도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원회가 조사 후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결정합니다. 찬성이 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진행합니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미국대통령도 우리 나라 처럼 탄핵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소추가 확정되고 소추 확정시 대통령은 탄핵 당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리며 대법원 장이 재판장 역활을 수행하고 100명의 상원이원이 배심원 역활을 하며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분의 2가 찬성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그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