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도 우리나라처럼 탄핵이 되나요?
무리나라처럼 미국 대통령도 탄핵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어떤점이 같고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탄핵 제도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원회가 조사 후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결정합니다. 찬성이 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진행합니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직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없어요.
미국대통령도 우리 나라 처럼 탄핵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소추가 확정되고 소추 확정시 대통령은 탄핵 당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리며 대법원 장이 재판장 역활을 수행하고 100명의 상원이원이 배심원 역활을 하며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분의 2가 찬성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그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 나게 됩니다.
미국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3분2이상의 동의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발의하여
상원에서 3분2의 찬성으로 탄핵이 됩니다.
미국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탄핵직전에 그만둔 닉슨 대통령이 있을 뿐입니다.
네, 미국도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둘 다 의회가 탄핵을 주도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발의 후 상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미국은 정치적 견제와 균형에 중점을 두고, 한국은 법적·형사적 책임에 더 초점을 둡니다.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처럼 탄핵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의회(하원)가 시작하지만, 다른 점은 우리나라 헌재처럼 최종 결정을 상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원에서 기소하면 상원에서 재판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파면된답니다.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