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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펭귄142
똘똘한펭귄14222.01.19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아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익명의 상대와 불건전한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대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나체사진과 함께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역할극 같이 (주인과 종) 대화를 하고 주로 상대가 아내에게 요구를 하면 아내만 사진을 보내는 형식입니다.

상대는 아내가 유부녀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라 서로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얼굴도 노출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은 보안메신저로 넘어가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역시 신분노출은 안되어있습니다.

1.오픈채팅 특성상 상대가 누군지 알수 없는데, 알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2. 서로 익명의 관계로 온라인에서 외설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대는 조심스러워했고 오히려 아내가 상대에게 주인을 해달라는 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에게 잘못을 묻는것이 가능할지요..

4. 이혼사유가 되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2. 네.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설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대방에 잘못을 묻는 것도 가능하나, 위자료 액수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부부간 신뢰가 파탄된 것으로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휴대폰번호라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유부녀임을 알고 했다면 가능합니다.

    4. 부정행위에 포섭될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특정이 되어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정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고, 현재 아내에 대한 이혼시 귀책사유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성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부부생활의 침해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혼 사유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바, 위자료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