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질문을보내서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구
제가12월10일약식명령송달은받았는데.아직고지서를못받았는데.저번에 1301콜센터전화해서가상계좌발급받았는데.
벌금은보내려구하는데
기타수취불가라고떠서.
고지서가오면 그때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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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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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후에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1301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