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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물총새224
예쁜물총새22421.09.23

재해사망과 상해사망 차이를 알고싶어요.

보험상 상해사망과 재해사망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상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다면 재해사망으로 취급되어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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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은 일반사망.재해사망으로 구성되며 손해보험은 질병사망.상해사망으로 구성됩니다.

    재해사망은 생명보험 특약이며 전염병.전쟁.폭동.내란등도 인정하며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의 특약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망보험도 받을 수 없으며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모두 갖춘 사고를 말합니다.

    같은 개념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둘은 공통점이 있되 차이점도 큰 개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사망시에도 생명보험은 재해로 보상하며 손해보험은 질병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 :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재해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재해의 개념이 손해보험의 상해보다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은 4가지가 있어요.

    1.일반사망 =모든사망 포함

    2.질병사망

    3. 재해사망

    4. 상해사망

    손해보험사 주계약은 상해사망이며, 생명보험사 주계약은 일반사망입나다.

    여기에서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발적.급격성. 외력에 의한 것은 재해와 상해 모두 해당되나 급격성이 없을 시 상해에서 인정이 안되요.

    급격성이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속도이죠.

    간단한 예로 교통사망은 상해.재해사망에 해당되고

    산속에서 조난되어 미끄러져 떨어져 사망한 것은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산업현장에서 사망시 산재사망은 기업에 가입한 단체보험 에서 보장되며, 재해사망으로 확실하게 인정되지만 상해사망은 급발성이 해명이 되어야 안정이 되므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어요.

    일반사망 > 재해사망 > 상해사망으로 생각하시고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위 부호와 같아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만 인정을 하고 취미생활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해사망은 상해사망도 포함이 되지만 취미 생활로 인한 사망,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도 인정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의 종류와 범위

    일반사망>재해사망>상해사망

    일방사망>질병사망

    하지만 현재는 재해와 상해의 정의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재해는 보통 생명보험에서 말하며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 보험에서는 재해 사망이라고 하고 손해 보험에서는 상해 사망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상해로 인하여 사망을 했다면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에 해당하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1. 일반사망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고의성만 없다면 이유 불문하고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 자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 보장/전쟁, 사형수 제외)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서 취급하는 사망담보입니다.​​

    2.질병사망

    신체에 내재된 질병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 외적인 요인(교통사고 등) 생겨난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는 재해, 상해 사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재해사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외래 사고,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4&categoryMenu=007&addGubun=no)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187&SEQ_HISTORY=18341)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등)까지 포함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 단, 외부 감염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질병사망으로 규정되지 않음)

    ​또한, 2020년 7월 6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코로나19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을 포함해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 17종의 질병을 감염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뜻은 만약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 시 재해사망으로 인정,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 단, 기존의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돼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음)

    (관련 판례 :https://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0%80%ED%95%A9753)

    4. 상해사망

    교통사고와 같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우연성, 급격성(급박한 상황), 외래성이 충족되어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 단, 재해와 달리 전염병 등의 감염질환은 상해로 규정할 수 없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재해, 상해의 차이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산에서 '입산금지' 표지판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해당 표지판을 무시하고 등산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재해'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상해'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등산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음)

    사례 2. 선박 승무원, 어부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재해'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상해'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직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성이 충족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보사에 있는 우연의 핵심은 내가 사고 날 수 있는 걸 알았냐 몰랐냐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진행한 건 우연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예로 불이 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고를 당했습니다.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다는 건 어린이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므로 상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치려고 뛰어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다친 건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재해는 가능합니다.

    재해는 상해를 포함하고 제1법정감염병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재해사망은 상해사망 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보험 사고에서 사망은 크게 일반사망(나이들어 자연사, 암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재해사망(일반사망 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사망에 일반재해상해사망,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 등이 있습니다.

    재해사망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반사망 외, 즉, 지진이나 자연 재해, 상해, 교통 상해,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1급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등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상해사망이라면 당연히 재해사망에 해당이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재해사망의 범주안에 상해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재해는 우연의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지만 상해는 우연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사망

    급격 , 외래로인한 재해(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 (생명보험에만있음)

    상해사망

    급격 , 외래 . 우연으로 인한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 (손해보험에 있음)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의 차이는 우연이 들어가있냐 안들어가있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상해사망보다는 재해사망이 더 보험금 받을 확률이 높긴하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