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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생 3.3 프리랜서 신고 문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가 매달 근무하게 되어서 3.3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음식점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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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성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많이 신고를 해왔지만 최근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체크하여 근로자성이 있는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자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3.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부담으로 문제임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상용직으로 사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해당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는 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소명 요청받는 경우 소급보험료와 가산세 등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요즘 세무서에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또는 소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4대보험이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세금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 다니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