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책임
월세집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것을 보고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최근 세탁기의 노후화 문제로 수리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언쟁이 있었지만 중개인의 중재로 임대인이 지불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틀뒤 빌트인 냉장고가 문제를 일으켰고 심한 소음이 동반되어 며칠 내내 잠을 자지못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 문제를 파악하니 콤프레셔나 모터의 문제이고 콤프레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하며 부품비가 30만원정도 든다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임대인은 수리기사와의 통화후 수리비가 너무비싸다며 255L 빌트인냉장고를 끄고 서랍장으로 쓰라며 55L 소형냉장고를 사줄테니 원룸방 어딘가에 놓고 쓰라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빌트인이라는 것은 구조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이고 이는 임대 목절물의 일부로 간주되기때문에 고장이 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며 수선의무는 기능만 되는 대체품 제공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당시 누리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이는 구조, 동선, 면적, 실제 생활편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원룸에서 스탠드형을 새로 놓으라는것은 거주 면적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원룸은 면적자체가 좁고 빌트인 구조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형태이므로 대체 냉장고가 면적을 침범하면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 거주화경을 악화시키는 대체설비는 동등한 대체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빌트인 냉장고를 수리해야만하며 수리비가 비싸다고 회피할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변호사님들이나 중개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담당중개사는 집주인과 잘협의를보고 새로운 냉장고를 들이는게 맞다며 30~40만원의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과도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빌트인 냉장고는 구조에 고정된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로 보아 고장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소형냉장고 제공은 원룸 면적 동선 침해로 인해 동등한 대체설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실무 의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원상 수준의 수리 또는 동등한 빌트인 교체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