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단단한사슴25
단단한사슴2522.12.07

60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다면 대금거래 증명방법?

지인에게 6천을 빌려줄건데 증여가 아닌 대금거래 증명방법이 궁금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어디 제출을 해야하나요? 또한 이자 받은 내역서 같은것도 특정 기관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천만원 이상 계좌 이동시 금융감독원에 이체정보가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객관화 하기 위해 공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증여의 문제에서 벗어 나려면 지인이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은 차용거래 발생 시 어디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차용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한 계좌이체 확인서, 향후 대여금 미상환시 채권 보호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여 확정공증까지 받아놓으시면 그나마 대여금 채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지만

    지인에게 대여하는경우 어떻게든 받으려할테니 증여로 추정하지않습니다.

    또한 추후 대여금 안전하게 상환받기위해서 차용증작성해두시고 계좌이체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