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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캠핑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캠핑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친구들이 차박한다고해서 먼길 달려서 저녁쯤에 합류하게되었고

바닷가에가서 차박을 하루 하게되었는데요

낮이되고 보니 표지판에 캠핑을 금지한다고 써있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

만약 처벌을받게되면 어떠한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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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기가기웃기웃
    모기가기웃기웃22.12.23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보통 야영 허가가 나지않은곳에서 야영을하게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허가 받지않은 캠핑장 즉 캠핑허용아닌구간에서 캠핑을 하게된다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날다람쥐151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선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천에서의 야영 행위도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야영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과 하천법에도 하천과 자연공원 인근에서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자체가 허가한 야영구역 외에 하천과 산 등지에서 취사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죠. 바닷가 해변구역에서도 구역과 기간에 따라 제한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들은 통상 여름 시즌을 한해서만 일부 해수욕장 인근 구역에서 취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차박캠핑에서 유독 불법 논란이 뜨거운 것은 취사 행위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산림, 하천, 바다 인근에서 취사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박캠핑에서 유독 불법 논란이 뜨거운 것은 취사 행위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산림, 하천, 바다 인근에서 취사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차량 안에서 취사 행위는 어떨까. 현행법상 차량 안에서 취사 행위를 제한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차량 공간은 일종의 개인 소유의 공간”이라며 “차량 공간 안에서 취사 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고, 간단한 취식 및 취사 행위를 하는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차량 밖에 가벼운 테이블을 설치해 앉아 있는 정도의 행위도 괜찮습니다. 반면,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똑똑한 춘식이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