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하면 불법 인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캠핑할 장소도 많았고 마음대로 캠프파이어 하면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럴만한 장소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 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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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영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연공원법, 하천법 등 여러가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7조 참조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한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